방역패스 발급 확인 방법 6가지(유효기간,청소년,미접종자)

현장에서 방역패스 증명을 못하면 완료자라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필수가 된 방역패스 발급 확인 방법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기간 등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방역수칙 강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2주 내 우세종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이 5차 유행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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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워낙 커서 해외 입국 제한 등 해외유입 방역이 강화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가 담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 발급일 이후 72시간
  • 변경 : 검사일 이후 72시간
👉 코로나19 방역수칙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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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1/18~)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 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11종))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재택치료/격리는 7일로 단축
👉코로나 걸리면 7일 재택치료

(1월 18일부터)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됩니다.

1월 18일 이후부터는 위의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1월 14일부터)

상점, 마트, 백화점 :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판결->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가 적용 (타 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잇따를 전망)

생활필수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1월 10일부터)

▶대형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추가

▶3,000㎡ 이상 상점 (쇼핑몰, 마트, 서점,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방역패스 적용

▶백신 미접종자나 백신패스 만료된 사람은 1인이어도 위의 대규모 매장은 이용 불가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하며, 부스터샷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3차 접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일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과태료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1.10~16)을 거쳐 1월 17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방역패스 과태료는 방역패스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완료자라도 현장에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용자 : 횟수별로 10만원

▶시설 운영자 : 1차 위반시 150만원 / 2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1차 위반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및 확인 방법 6가지

방역패스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전자/종이/스티커),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여 백신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1. 방역패스 적용대상

①전자증명서 (COOV앱)

▶COOV앱 설치 :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명의 핸드폰만 발급 가능)-> 비밀번호 설정-> 쿠브 전자증명서 발급

▶COOV앱 증명서 제시 방법 : COOV앱 접속-> 비밀번호 6자리 입력->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클릭-> 증명서 OR코드 제시 (전자출입명부 체크인으로 사용 불가)

👉 COOV 앱 설치 바로가기 (Google Play)
👉 COOV 앱 설치 바로가기 (App Store)
👉 COOV 발급부터 활용 따라하기
👉 카카오톡 방역패스 발급 바로가기
👉 네이버 방역패스 발급 바로가기

②종이증명서 (정부2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접속 : 예방접종 증명(코로나19 포함)-> 회원 or 비회원 로그인->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선택, (임시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체크-> 민원신청하기->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필수

방역패스 발급 종이증명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2021.12월부터)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여 전자증명서로 활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국문 or 영문 선택 하여 발급

👉 정부24 >>

👉 예방접종도우미 >>


③접종스티커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분증 뒷면에 라벨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해줍니다. 이름, 접종회차, 예방접종일 등 필수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며, 방역패스 증명시 신분증 뒷면 스티커를 보여주면 됩니다.

④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음성 확인서 (보건소)

PCR음성확인서는 PCR검사 음성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합니다. PCR음성확인서 o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여 방역패스 발급 증명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예시) 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하므로 14일 오후 2시에 음성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16일 밤 12시까지 유효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증명
[출처] 보건복지부


2. 방역패스 예외 대상

방역패스 발급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는 미접종자를 의미합니다.

당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증명서 발급/확인 방법 바로가기


⑤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6개월)까지 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⑥의학적 사유 예외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방역수칙

방역패스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에서는 단독 식사(혼밥) or 포장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는 금지됩니다.(->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 부스터샷 3차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전화번호
👉 코로나19 예방접종 QnA👉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운영

청소년 방역패스

현재 방역패스 예외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백신패스 제외시설이 되었습니다.

👉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 식당/마트 방역패스 소송 진행


(1월 14일부터)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음성증명서 없이도 출입 가능

(1월 18일부터)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

👉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 백화점도 적용 중단


①시행일 : 청소년 방역패스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 나이시행시기비고
19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2021.12.6~
12세~18세(2009.12.31 이전 출생)2022.3.1~계도기간 1개월(3.1~31)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청소년 방역패스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을 부여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 : 2022.3.1~3.31)

청소년 방역패스 발급 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or 예방접종 스티커를 백신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예방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

👉 예방접종도우미 >>


청소년 부스터샷 대상

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4일(화) 0시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행

  • 2022년 1월 예약 가능 대상자 : 2010년 1~2월 출생
  • 2022년 2월 예약 가능 대상자 : 2010년 1~3월 출생

👉 예방접종 사전예약 >>

👉 예약 변경,취소 >>

👉 잔여백신 예약방법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번호>>


방역패스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14~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 6명으로 완화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 7 일로 단축

동네 병원/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사적모임 인원제한>>

👉손실보상 선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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