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신청 방법,지급시기 20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5차 지급 모두 공통된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격 요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으니 정독하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5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 서울시, 소상공인에 100만원 현금 지급

목차


20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1.1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1인 다수업체 운영시 최대 400만원 지원가능)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
  • 도소매 : 50억
  • 제조 : 120억

▣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개설

▣ 영업중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1.1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매출감소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으로 구분합니다.

①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1그룹/2그룹/3그룹/기타시설 일부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 1그룹(영업제한 9시) : 유흥시설 등
  • 2그룹(영업제한 9시) :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 3그룹(영업제한 10시)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영업제한 10시)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②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매출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or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코로나19확산 전과 후 대비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면 1차~5차까지, 5차례에 걸쳐 각 차수마다 자격을 다르게 하여 지급될 예정이므로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지급 절차를 밟고, 이의신청 업체가 있다면 2월 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 및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7일~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 가능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3차 지급 대상 업체는 사업장이 소재된 지자체에서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집합금지 or 영업제한 업체라는 확인문서 입니다.)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위의 버튼 클릭하여 양식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①관할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②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다운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대리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PC메일 접수 or 주민센터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제출

▣ 관련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대상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2월 초~

대상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1.1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월 중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개 사업체가 모두 지원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대표

공동대표 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지급 시기 (2022년 1월 예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2. 본인인증 절차


-개입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확인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모바일에서 진행이 불가하며, PC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정보, 사업자 현황

기본정보 : 대표자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성별, 법인번호

사업자현황 :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장주소, 지원유형 확인

신청금액 : 100만원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4.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완료와 함께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번호, 은행명, 지급금액 : 100만원, 계좌번호, 신청결과 확인과 같은 내용이 안내되는데 정보 확인 후 입금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루에 5차례 현금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당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문의 1533-0100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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