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5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란?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지급은 3~4월에 지원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인건비, 임차료 등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500만원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갚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대출입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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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은 ‘시간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이미용업(미용실)처럼 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원래 손실보상법에 보상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원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롭게 손실보상이 되는 ‘인원제한’ 업종은 이번 선지급 대상이 아니고 2월 중순에 따로 공고해서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장(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카지노, 상점/백화점/마트, 멀티방/오락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인원제한 업종 : 결혼식장,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전문점 등

1차 대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선지급 금액을 미리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①20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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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상 업종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추가 확인된 업체는

2022년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신청 예정)


대상자 안내

✅3단계 진행 : ①신청(휴대폰 본인인증)-> ②약정-> ③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 부터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신분증 업로드/계좌 인증)

**(법인사업자)**대표 or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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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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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업체당 총 500만원 선지급 (‘21.4분기+’22.1분기)

●2021년 4분기 : 250만원 선지급

●2022년 1분기 : 25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모두 지급 (신용점수, 세금체남, 금융연체 등 심사 안 함)

금리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 적용

융자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지원 방식

✅3단계 진행 : ①지급실행-> ②원금차감-> ③잔액상환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선지급 500만원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ex)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1,000만원>선지급 500만원

차액 500만원을 손상보상금으로 지급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선지급 500만원

=> 남은 선지급 잔액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가능합니다.

ex)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300만원<선지급 500만원

차액 200만원 융자 (1% 금리 적용), 월 1,666원 수준 (200만원 × 1%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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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 지급됩니다.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1.19(수)~2.4(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접수 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신청결과 확인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신청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1.19~1.23 : 5부제 시행 (오전 9시~자정)

1.24~ : 누구나 신청 가능 (오전 9시~24시간 상시접수)

손실보상 선지급.kr 500만원 마감기한은 공지되지 않았으며, 2월 초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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