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퇴사후,이직,원천징수영수증)5월

연도 중간에 퇴사했는데 퇴사 후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시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이직 중도입사, 프리랜서, 투잡(이중근로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으니 정독하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들어옵니다.

원천징수한 후에 들어 온 소득으로 개인에 따라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거나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을 연말에 정확하게 따져서 받을 것은 돌려 받고, 내야 할 것은 추가로 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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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가지

퇴사 후 미취업 중도퇴사자(퇴직, 휴직) / 재취업, 이직한 중도 입사 / 개인사업자가 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후 미취업,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에 다른 회사에 이직(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방법 :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작성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2. 퇴사 후 재취업, 중도 입사 연말정산

작년에 1월~12월 사이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본공제가 안되는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직장에 연락 O => 퇴사한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현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 X => 연락하기 불편한 경우라면 퇴사 다음 해 3월 10일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고, 퇴사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시 홈택스에 접속->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pdf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Tip. 퇴사를 한다면 이직 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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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휴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1. 연중 휴직자 연말정산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재 소속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증 등 연말정산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길어 휴직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였다가 중도퇴사 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월까지는 근로소득자, 4월부터 프리랜서, 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처리하면 됩니다.

  • 1~3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
  • 4~12월은 프리랜서 소득, 사업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을 계산한 후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주세요.

프리랜서는 기부금 소득, 세액 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공제 혜택만 있기 때문에 근로기간인 1~3월까지의 카드소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투잡, 이중근로자

①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일반 근로소득 or 일용 근로소득인지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 O

상시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4대보험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라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일용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 X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혹은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

단기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근로자/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②연말정산 직장인 투잡

퇴근 후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바 소득이 일용직근로자 소득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연말정산 이중근로자

여러 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중근로자의 경우,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할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중근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1월에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기간

환급이 있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정도에 받게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할 때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했다면 ‘결정세액란’을 확인->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 직장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

만일 4월에 퇴사하고 11월에 재취업을 했다면, (근로하지 않은)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휴직 기간 6개월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만을 선택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진행시 근무기간을 잘못 선택하여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더 받으려다가 과다공제했다면? 👉 연말정산 누락된 공제 환급신청 사례보기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바로가기

①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②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우리사주조합 출자금-고용유지중소기업 금로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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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퇴사 후 미취업, 재취업,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제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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