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자녀가 교육, 구직 등으로 타 지방을 가게 된다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1년에 주거급여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 상향, 지급액 인상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꼭 신청하시어 주거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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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이 20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였으나,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로 상향 조정되었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중위소득 선정기준2022년 중위소득 선정기준
45% 이하46% 이하 (1% 확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급가구의 30세 미만(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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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주어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 나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임차급여 or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미혼자녀
  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시·군이 달라야 함
  4.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5. 2022년 중위소득 46% 해당되어야 함(가구인 수에 따르는 소득인정액 충족해야 함)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인 주소지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 군이 동일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 농촌(근)으로 분리 거주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 청년이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준중위소득 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2021년 (45%)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
2022년 (46%)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확정되면, 자녀에게도 별도의 청년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정확한 청년주거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 수급자의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표 (2022년도 적용기준(단위: 원/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2022년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327,000253,000201,000163,000
2인가구367,000283,000224,000183,000
3인가구437,000338,000268,000218,000
4인가구506,000391,000310,000254,000
5인가구524,000404,000320,000262,000
6인가구621,000478,000379,000310,000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로, 1~4급지로 나타낸 표로 매월 1인가구의 경우 서울 32,7000원 / 경기·인천은 253,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는 201,000원 / 그 외는 163,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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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지급일, 지급기간

청년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3인 가구 : 부모2 + 자녀1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청년주거급여 산정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청년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이 별도 지급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주거급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가 중단되면, 청년주거급여도 중단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이 되면 오프라인 or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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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 청년 거주지가 아닌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거급여 검색->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신청자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첨부-> 신청완료
👉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마이홈 포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보기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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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①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통장 사본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⑦신분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학교,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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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비해 대상자 확대, 지급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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