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새로운 방역체계 대응 8가지

오미크론 우세종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1월 26일부터는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우선 시행되다가,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적용되는데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바뀌고 코로나19검사가 변경되면서 접종완료자, 밀접접촉자 기준은 무엇이며, 확진자가 됐을 때,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돌파하였고 기존 대응 체계로는 대응이 불가한 규모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방역체계를 전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새로운 방역 체계는 기존과 어떤 대응 차이가 있는지 8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오미크론 우세종 방역체계 전환

✔오미크론 우세종 4곳 시범 운영(1.26~)

1월 26일부터 일단 시작은 오미크론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가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우세종 방역체계


🕝‘오미크론 우세종 전망’ 관련 정보

👉 달라진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하지?

👉 콧물 나오는데 오미크론 증상일까? 증상 확인하기

👉 방역패스 발급/ 확인 방법 6가지

👉 방역패스 적용 시설, 미접종자인데 어떻게 하지?

👉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나도 해당될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오미크론 우세종 방역체계 전국 확대(2.3~)

2월 3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가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022.1.26~2022.2.3~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전국으로 확대

1. 고위험군 대상자만 PCR검사 시행

PCR검사를 고위험군 대상자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들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PCR검사 대상자


고위험군 PCR검사 대상자

  • 기저질환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
  • 진료과정에서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일반국민 PCR검사 대상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시행

동네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시행

③역학조사관이나 의사권유로 선별진료소의 PCR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의견서나 소견서를 지참 필수

일반국민은 자가검사키트 검사(선별진료소 내 관리자 감독하에 시행)나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양성’일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 확인하기

ㆍ선별진료소 : 무료 검사

ㆍ호흡기전담클리닉 : 본인부담금 30% 발생 (병의원 진료비 5000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
👉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제주도

집 근처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운영시간/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목록

2. 밀접접촉자/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 밀접접촉자란? 밀접접촉자 기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확인 및 결정해줍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밀접접촉자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마스크(KF80/94)를 쓰지 않은 채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사람
  • 같은 방 or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천/면 마스크 착용시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밀접접촉자
  • KF80/94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접종완료자란?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 경과~90일 이내


✅방역패스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 경과~180일 이내

❗2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다중이용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or 2차 접종 후 180일(6개월)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변경


✅ 신속항원검사 후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현행)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문자 or 종이 증명서) 제시->

(변경)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 나오면, 음성확인서(방역패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음성확인서(방역패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치 조회


집에서 하는 자가검사키트 결과로는 방역패스 발급이 불가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비강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현장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관리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PCR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한 자가검사키트검사’ or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17~40% 수준입니다. 검사키트 종류가 많고 정확도가 다 달라서 동네 병원마다 결과 차이가 클 수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확인하기

오미크론 방역


✅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단축

PCR검사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24시간 내 결과만 유효합니다.

(현행) 48시간->

(변경) PCR검사 유효기간 ’24시간’으로 단축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발급 방법 확인하기

방역패스 발급 방법 6가지

‘방역패스 발급’ 관련 정보

👉 쿠브 앱 모바일 전자증명서 100% 활용하기

👉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바로가기

👉 정부24,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국문,영문,PDF) 바로가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4.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 변경

“1.26~ 전국적으로 시행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허용(1.19~)

(현행) 확진자 관리기간 10일 격리->

(변경) 재택치료자 자가격리 기간 7일로 단축

1월 26일부터 광주 등 오미크론 우세종 4군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접종 완료자7일 격리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10일 격리
의무격리 7일+자율격리 3일 (외출 자제)

①확진자는 확진 후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

②접촉자는 접촉 후 6일차에 PCR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7일 경과 이후 격리 해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밀접접촉자도 7일 격리되고, 중증 환자보다 약간 덜 아픈 중등증 환자의 최소 입원 기간도 7일로 단축됩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접종 완료자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대상)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7일 격리

밀접접촉자는 접종완료 상관없이 ‘6~7일차에 모두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역학조사 시스템 변경

“확진자 동선 추적도 생략”

(현행) 확진자 나오면 동선 추적하여 전수 조사 or 투망식 조사->

(변경) 전수 검사 없이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접촉이 적거나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일상 생활을 하면 됩니다.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발생 사실만 알려줍니다. 무증상자는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고, 약간의 증상이 있되 고위험군이 아니면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편의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다가 자가검사를 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감염 우려 시설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6.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1.27~)


①해외입국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인정은 출국일 이전 검사일 72시간-> ‘검사일 48시간’으로 단축(1.20~)

  •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1월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 음성확인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 14일로 단축

  • 격리면제 사유도 엄격하게 한정해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4일도 단축됩니다.

격리면제기간 자가검사키트 사용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실시 시행(1.24~)

  •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현행 2회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입국 전/ 입국 직후/ 입국 6~7일차 등 3차례 PCR검사를 받는데 1월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야 합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

④대중교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차를 제외하고는,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됩니다.(1.20~)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강력 권고(1.27~)

‘해외입국자 방역체계’ 관련 정보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탑승 장소, 이용방법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 기존의 77회-> 88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
  • 본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허용
  • 입국자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심숙소 확충 권고

7.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 확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확대(1.22~)

노인요양시설(1.20~), 요양병원(1.22~)에서도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은 도입 물량 등 고려하여 공급 추진(1.29~)

대부분 고령층이 처방 대상이었으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들이 많아 처방률이 저조한 관계로 정부가 처방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를 60세 이상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먹는 치료제’ 설명서

8. 동네 병원/의원 중심으로 진료체계 운영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존과 차이점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경증 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확인하기

유증상자▶ 지정 병원/의원에서 검사

확진자-경증▶ 동네 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재택치료

중등증 이상 환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

오미크론 우세종 대응체계


모든 동네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19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집 근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동네 병의원 위치, 운영시간을 확인해보세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치 조회


요약

오미크론 우세종화 시작으로 새 방역체계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곳에서 1월 26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PCR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받을 수 있고, 60세 미만 일반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or 지정 동네 병원 or 선별진료소)를 진행한 후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검사가 진행됩니다.

달라진 방역체계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전한 개인방역수칙 준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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