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

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자료 제공 동의 방법 및 기존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부양가족 포함)를 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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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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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①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근로자)-> ②일괄제공 명단 등록(회사)-> ③자료 제공 동의 확인(근로자)-> ④일괄 제공(국세청)-> ⑤최종 결과 근로자에게 전달(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1) 신청 기간 : 2021.10.29~2022.1.14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일괄제공 간소화 자료 : 22.1.21~3.10 기간 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1.12.1~2022.1.19

근로자는 홈택스 or 손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여부’에 확인 및 동의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하여 2021.1.19까지 받아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까지 회사에 같이 제공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3) 신청 기간 : 2022.1.21~2022.3.10

국세청에서는 확인/동의 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근로자 개인별 간소화 자료 PDF파일을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을 완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PC) or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or 간편인증 5종 -> 로그인

  •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의 5종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이용시, 공동/금융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불가)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발급


②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동의함 체크-> 확인(동의)하기

  •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에 현 회사 정보가 보여집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보여주기 싫은 정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 복구 불가 주의!)
  • 실수로 삭제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한 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자료는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발급해야 할 증명서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③ ‘민감정보 삭제 안내‘ -> 내용 펼치기 ->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민감정보 삭제

  •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삭제 기한 : 10.29~1.19)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삭제 기한 : 10.29~1.19)
  • 개별건별 삭제 신청 : 조회된 상세자료 (삭제 기한 : 1.15~1.19)


④ 소득/세액공제자료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귀속년도 선택-> 공제항목별 /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선택-> 동의함 체크-> 팩스로 신청하기 or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입력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신청을 마치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 ‘신청한 근로자 명단’ 에 없었던 확인 일자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4.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주의사항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기존에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취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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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부양가족 자료를 포함하여 회사에 제공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요건 👉 부양가족 형제자매 공제 👉 부양가족 자녀 공제 👉 소득/세액공제 항목 보기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명단을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간소화 서비스 vs 일괄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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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소득세 공제자료를 한번에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or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기존 방식을 원하는 근로자는 2022.1.21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는 (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기간(21.12.1~22.1.19)까지 확인(동의)해야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직접 조회해서 출력을 원한다면 2022.1.21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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