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합니다.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대로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기간, 의료기관, 상비약 등 재택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은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확진자가 되면, 역학조사(보건소)-> 병원입원/재택치료 분류군 판정(보건소)-> 재택치료 시작(집중군/일반군) 으로 진행됩니다.
1)집중관리군
①집중관리군 대상자 : 만 60세(6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 40~50대는 기저질환에 따라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재분류 됩니다.(63~82년생)
②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7일차 24시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③확진자 통보되면,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을 설치합니다.
④재택치료키트가 비대면으로 배송됩니다.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 키트/ 세척용 소독제를 보내 줍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소포화도 정상범위를 체크하여 저산소증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⑤건강관리 방법 :
- 건강관리 앱 설치 건강상태 입력(1일 2회)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 화상 통화 실시(1일 2회)
-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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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관리군
①일반관리군 대상자 : 만 60세(63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②일반관리군 재택치료 기간
집중관리군과 동일합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7일 차 24시부터 자가격리 기간 해제,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③건강관리 방법 :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치료가 필요한 경우 : 동네 병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처방은 1일 1회 가능(소아 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본인 부담금 없음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가능
⑤약 처방 필요한 경우
지정 약구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 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 가능한 지정 약국 명단을 확인하세요.
⑥야간 상담, 진료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1)KBS공영 미디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지정약국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서울시에서 코로나 재택치료를 위한 병원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호흡기 전담클리닉(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기관)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상비약 리스트
코로나 재택치료 상비약은 시중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증상별 상비약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침가래, 콧물, 인후통, 고열, 위장장애에 먹는 약을 약국에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 종합감기약 : 모드콜에스, 씨콜드
- 발열 : 아세트아미노펜
- 몸살 : 갈근탕
- 인후통약 : 소렉신 캡슐, 인후푸신, 콜콜은교
- 기침감기약 : 모드코프, 기가렉스, 씨콜드 코프, 기치코프에스, 프리카바, 기가에이
- 해열 진통 소염제 : 탁센 400
- 콧물감기약 : 모드코
- 복합소화제 : 위엔탑 정
- 해열진통제 : 이지엔6에이스
- 구역/구토 : 바이멘티 정, 속시탈, 트리메부틴, 메부라틴, 트리엠, 트리싹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 발열/두통/근육통
타이레놀(한국얀센), 나스펜(조아제약), 써스펜(한미약품), 펜잘(종근당), 게보린브이(삼진제약), 세토펜(삼아제약)
▶이부프로펜 계열 : 발열/인후통
부루펜(삼일제약), 다펜큐(조아제약), 스피딕(광동제약), 탁센(녹십자), 이지엔6애니(대웅제약)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가족이 확진된 경우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진행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 및 동거인은 방, 화장실, 주방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분리가 불가한 경우, 사용 후 소독을 진행하고 물을 내릴 때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은 후 물을 내립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3.16~)
*(업데이트)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축소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하면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금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 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기존) 24.4만원 (2인 41.3만원)-> (개편) 10만원 (2인 15만원)
●2인 이상 격리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1차 개편)2월 14일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격리통지서를 받게 되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하여 지급액이 지원됩니다.
(기존)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지원되지 않았으나, (개편) 후에는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재택치료 지원금을 산정했다면, (개편) 후에는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일수 × 하루 금액으로 산정하고, 월 상한은 14일입니다. 1인은 최대 488,8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해제된 이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or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격리수칙 or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2. 유급 휴가비 신청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3.16~)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변경됩니다.
- (기존) 日 지원상한액 73,000원-> (개편) 45,000원으로 인하
-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여 1일 최대 73,000원 (22년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까지 지원됩니다.
(개편) 日 지원상한액 45,000원 인하 (3.16~)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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