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병원, 비용

3월 14일부터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시 PCR검사 없이 바로 코로나 확진자로 간주하여 격리 및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 축소

기존변경(3.14~4.13)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PCR검사 진행 후 양성이면 최종 확진 판정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최종 확진 판정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이후 PCR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수요가 지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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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적인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을 때만 인정됩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니 추가로 PCR 검사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vs PCR검사

신속항원검사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단백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를 증폭시켜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는 1~2분내로 끝나며,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은 신속항원검사는 15~20분 정도 소요되고, PCR검사는 3시간~6시간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검사)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vs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신속항원검사 비용
구분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검체비인두 (의료인이 채취)비강  (개인 스스로 채취)
검사 장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비용5,000원(별도 처방시 추가 비용)무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 전담클릭닉, 호흡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직접 비인두도말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검사 비용은 무료이나, 진료비는 5,000원이 발생하고 주말 or 야간에는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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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신속항원검사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 시, ‘최종 확진 판정’으로 인정됩니다. (3.14~4.13, 한달간)

1.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고지,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자가격리 및 재택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2. 60대 이상, 40대~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양성 판정 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전담 약국이나 집으로 배송 or 직접 방문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3.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시행합니다. (검사 후 통하는 방식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검사 받은 병원에 문의)

  •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은 후 격리 해제할 때까지 진료비 및 약 값은 전액 무료입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이라도 의료진이 재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 없이 양성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원한다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인 경우, 진료 및 치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 ‘선별진료소 or 자택’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지정 병원에 가서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거나 보건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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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검사소 찾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곳은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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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격리 지침

코로나 격리 지침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3.1~)

변경 후 검사 방식 :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자 음압치료는 하지 않으며, 일반병실/투석/분만/수술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3.8~)

③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3.14~)

아이나 부모가 확진되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가족 중 누군가 확진되어도 본인이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완료&접종 이력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면제되어 자가격리를 안해도 됩니다. (3.21~)

다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는 유효합니다.

  • 백신 접종완료자 : 3차 접종 즉시 효력, 2차 접종 후 14일 경과~6개월(180일)까지 효력

접종이력이 미등록되어 있으면 검역 정보 입력 후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4.1~)

기존 운영되던 방역 교통수단(방역택시/KTX 전용칸)도 운영이 중단되어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4.1~)

👉해외입국 관리체계 보도자료


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행 (3.14~)

2005년생(고교2학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 접종 대상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3월말부터 시행 (사전예약 3.24~ / 백신접종 3.31~)

  • 5~11세는 만 나이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까지 접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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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최종 확진 판정, 병원,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코로나 확진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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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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