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전국 단위로 신종 변이 오미크론 우세종 대응단계로 방역 의료체계가 전환되면서 PCR검사 체계 전환, 신속항원검사 방법,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고, 오미크론 검출률이 80%이상이 나오면서 우세화 양성이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의료체계 전환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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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시 확진 판정(3.14~)
목차
-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전환
- 신속항원검사란
- 신속항원검사 병원
- 신속항원검사 방법 2가지
-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 신속항원검사 시간
- 신속항원검사 결과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 신속항원검사 비용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전환
코로나19검사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PCR검사 방법, 두번째 신속항원검사 방법입니다.
PCR검사 방법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유전자 증폭 검사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와 동일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PCR검사 보다 빠르게 결과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낮습니다.
PCR검사 방법 | 신속항원검사 방법 |
– 정확도가 가장 높은 유전자 증폭 검사 – 보건소 검사와 동일 – 익일 결과 통보(4시 이전 검사 완료시) – 백신패스, 해외출국, 등교/출근시 사용가능 | – 빠른 결과 확인 (가짜 양성률이 높음) – 당일 결과 통보(1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음성확인서 발급) – 해외출국, 응급입원 등 사용가능 *해외출국의 경우 본인 출국 국가에 해당하는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R검사는 고위험군에 한하여 진행하고, 일반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or 자가진단검사키트)를 우선 시행합니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구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 세부 내용 | 증빙자료 예시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검사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 해외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또는 안내문 |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신속항원검사란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이 검사 대상입니다.
전문가나 개인이 직접 코로나 확진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검사 방법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기침, 인후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원에서 의심환자 진찰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진료체계가 적용됩니다.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동네 병원, 의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신속항원검사 병원인지 확인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의원은 대부분 참여합니다.
👉코로나 상비약 리스트 보기
✅코로나19 검사 장소
①전국의 선별진료소 256곳
②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213곳
③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
④지정 동네 병의원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네이버/ 카카오에서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 2가지
①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 | ②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진행) |
전문가가 코 깊숙이 면봉을 넣어 ‘비인두’ 검체 채취 | 개인이 직접 면봉을 넣어 ‘비강’ 코 안쪽에서 검체 채취 |
민감도 50% 미만 | 민감도 20% 미만 |
신속항원검사 방법(전문가용)은 긴 면봉을 코에 가장 깊숙이 넣어 입천장과 이어지는 ‘비인두’를 긁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개인용)는 비인두 대신 코 안쪽의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콧구멍에 1.5~2cm 깊이로 면봉을 넣어 코 안에 닿게 한 후 10번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 준 후, 튜브에서 쥐어짜낸 후 꺼내 검체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트린 후 15~30분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일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방법을 진행할 경우,
✔‘한 줄’이 뜨면-> 음성,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로 처리)
✔’두 줄’이 뜨면->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가져가서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런 선이 나오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로 재검이 필요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50%란 양성 검체를 100개 검사했을 때, 50개는 양성, 50개는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감도가 100%라면 잘못된 판정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전문가용)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PCR검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30분 이내 신속하게 감염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민감도 50% 미만으로 감염초기 환자, 무증상의 경우 바이러스 분출양이 적어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개인용-자가진단검사키트)은 개인이 직접 콧 속 1.5~2cm ‘비강’ 부위에서 검체 채취가 이루어져 민감도 20% 미만으로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신속항원검사 시간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는 PCR검사 정확도에 비해 떨어지지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할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은15분~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PCR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와 재택진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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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①선별진료소-자가진단검사키트 현장검사(관리자 감독)-음성 결과-> 음성확인서 발급 O
②호흡기전담클리닉(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 결과-> 음성확인서 발급 O
③집에서 개별적으로 자가진단검사키트-음성 결과-> 음성확인서 발급 X
④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만 유효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방법을 통해 음성 결과가 나오면 방역패스(음성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도 방역패스로 인정->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경우, 집에서 스스로 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로 음성이 나왔다 해도 방역패스 발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검사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키트를 갖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키트는 1인당 1개만 제공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기줄이 길다면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방역패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대상자별 방역패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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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인과성 미인정자, 진단서 없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핸드폰 없어 보건소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했던 백신 증명서, 온라인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유효기간
신속항원검사 방법 결과 음성이 나오면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만 유효하며, 48시간인 PCR검사 기간보다 짧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선별진료소에서의 모든 검사는 전액 무료로 신속항원검사 비용 또한 무료입니다.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동네 병원 등 의사를 찾아가 신속항원검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료 5,000원은 개인 부담입니다.
나머지 진찰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무증상에 고위험군이 아닌데 국외출국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받고자 한다면(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사람) 의료기관에서 8만원 이상의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함께 알아보면 유용한 정보
👉 핸드폰 내 명의 아닌데, 어떻게 방역패스 증명하지?
2월 3일부터 PCR검사 의료체계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 방법을 통해서 양성 판정이 있을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음성이라도 의사소견소를 받아서 PCR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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