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기준 8인 (3.21~)

코로나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되는 상황에서 사적모임을 전면 해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변경 : 2022.3.21(월)~4.03(일) / 2주간

변경 내용 :

사적모임 기준

(현행)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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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기준 유지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4종) : ①식당, 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8종) : ①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영화관/공연장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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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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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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