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백신 접종 예외자,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출입할 때 증명해야 할 백신패스 증명서가 각각 다릅니다. 백신패스 발급 방법으로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예외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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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상자별 백신패스 발급 방법
- 1. 백신접종 완료 증명
- 2. 음성확인 증명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 3.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 4. 백신 접종 예외자
-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 백신패스 유효기간
대상자별 백신패스 발급 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을 위한 제출 가능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예외 대상자에 따라 백신패스 발급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백신접종 완료 증명 ①전자 예방접종증명서 ②종이 예방접종증명서 ③예방접종스티커 |
2. 음성 확인 증명 1) PCR검사 ①종이 PCR음성확인서 ②문자 PCR음성확인서 2) 신속항원검사 ①종이 음성확인서 |
3.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①종이 격리해제확인서 ②전자 격리해제확인서 |
4. 백신 접종 예외자(의학적 사유 등) ①종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②전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1. 백신접종 완료 증명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스티커 3가지 백신패스 발급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모바일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coov 앱)
휴대폰 본인명의가 가능하다면, 모바일 백신패스 발급 방법을 통해 편하게 사용하세요!
쿠브 앱을 다운 받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앱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네이버/패스/토스 앱과 연동하여 qr체크인은 물론 백신 접종 증명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앱 설치-> 국자, 지역 선택-> 정보수집 약관 동의-> 본인인증(pass 인증 or 문자 인증)-> 본인인증 완료-> 발급받기-> QR코드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모바일 방역패스 발급은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쿠브앱 본인 인증을 못한다면? 백신패스 종이증명서 or 접종스티커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2)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백신패스 발급 방법입니다.
①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상단 메뉴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국문 or 영문 신청
- 신청인 관계(본인)-> 교부대상자 정보 입력-> 신청내용 접종 구분(국가예방접종)
- 수령방법(본인출력)-> 민원 신청하기
회원가입하여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진행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온/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스티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진위여부를 확인하세요👉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바로가기
②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예방접종증명(코로나19 포함) 클릭-> 신청인 : 본인 (관계 선택),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교부대상자 : 증명서 (국문 or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내용 :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택-> 수령방법(온라인 발급, 본인출력)
2021.12.17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정부24에서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정부24 바로가기
회원 or 비회원으로 선택해서 진행 가능하며, 간편인증 이용시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7종 : 네이버/ 카카오톡/ PASS/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3) 예방접종스티커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접종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예방접종스티커에는 이름,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명의가 아니어서 본인확인 인증이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여 백신패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음성확인 증명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미접종자 백신패스 발급 방법으로 음성확인서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pcr검사 고위험군과 일반대상자로 구분하여 코로나 검사 방법(pcr검사/신속항원검사)이 변경되었습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 백신패스 유효기간도 짧아졌으며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PCR검사 음성확인서
PCR검사 음성확인서는 음성확인 문자, 종이 음성확인증명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PCR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pcr검사 결과는 검사 다음날 이후에 확인 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종이 음성확인증명서
PCR검사 기관(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원)으로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pcr/신속항원검사 병원 찾기)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원으로부터 백신패스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별진료소(보건소)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절차 어떻게?)
- 호흡기전담클리닉 : 음성 결과가 적힌 소견서 (의료기관명, 의사면허, 결과통보일 등 명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동네 병원 찾기 바로가기
3. 미접종 코로나 완치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코로나 걸려서 완치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코로나19 완치확인서)를 발급 해줍니다.
①온라인 발급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종이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코로나 완치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데,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완치자’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완치자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면, 문자로 ‘격리해제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는 쿠브앱을 통해서 ‘전자 격리해제확인서(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한데, 쿠브앱에서 확진일 기준 10일 이후 자동 발급됩니다. 업데이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oov 앱 ‘격리해제확인서’ 발급하기👉 안드로이드 / 아이폰 )
②오프라인 발급 :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종이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백신 접종 예외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는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출입,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환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의 출입’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1)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
①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②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한 대상자에 한함)
③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의학적 사유 등)
④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가 필요한 자)
2)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등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되는데, 2022.1.24(월)부터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학적 사유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①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 받은 경우 ②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1.24일부터 추가 확대) ④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경우 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3)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 받게 됩니다.
쿠브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사PASS)에서도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입원치료자의 경우 이상반응 증상 종류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팩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입원 확인서+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 해야 합니다.
- 입원 확인서(백신접종일과 6주이내 입원 확인용, 입원했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의사 진단서(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포함 필수)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사 패스 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2022.1.25(화)부터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대상자가 직접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코로나19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바로가기)
예방접종 및 완치자, PCR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에 대한 통합 확인서를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대한 진위확인 여부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방역패스진위여부 확인하기)
백신패스 유효기간
증명서·확인서별 | 백신패스 유효기간 |
예방접종증명서 | 3차 접종 후 즉시, 유효기간 없음 2차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밀접접촉자,접종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90일) |
PCR검사 음성확인서 | 결과 통보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검사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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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연 나이? 만 나이? 헷갈린다면..